대회안내

e스포츠대회 운영규정

제1장 참가자격 이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및 지도교사 등은 참가자격 및 종목별 선수의 자격을 시도별 지역예선에서 확인받아야 하며 해당 자격에 맞지 않는 대상자가 본선대회에 참가한 경우 공인심판이‘심판판정’에 따라 ‘몰수패’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조 (특수학교) 이 대회에 참가하는 특수학교 학생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특수학교의 참가 장애영역 및 참가학생은 학교의 인가 장애영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특수학교 중도중복 스위치 볼링 종목은 예외로 한다. ② 특수학교는 1개 종목에만 참가할 수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장애영역으로 인가를 받은 특수학교는 하나의 장애영역을 선택하여 참가하여야 한다. 단, 특수학교 중도중복 스위치 볼링 종목은 예외로 한다. ③ 특수학교 학생은 e스포츠대회의 한 종목에만 참가할 수 있으며, e스포츠대회 참가 학생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정보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④ 본 대회 1~11회 및 2016~2021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e스포츠대회까지 동일 과정의 동일 종목 최우수상 수상자는 재출전을 할 수 없다. 제2조 (특수학급(통합부문)) ① 특수학급에서 발달장애란‘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② 일반학생은 대회에 참가하는 특수학급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비장애학생을 말한다. ③ 특수학급 학생은 장애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을 말한다. 단, 지역 예선대회 시 관련 서류(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및 재학증명서) 등을 통해 소속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특수학급 학생은 e스포츠대회의 한 종목만 참가할 수 있으며, e스포츠대회 참가 학생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정보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⑤ 본 대회 1~11회 및 2016~2021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e스포츠대회까지 동일 과정의 동일 종목 최우수상 수상자는 재출전을 할 수 없다. 제2장 공인심판 승부를 비롯하여 경기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선임한 공인심판(이하 심판)이 판정한다. 제3조 (공인심판) ① 경기를 관할하는 심판은 경기 중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판정을 내린다. ② 심판은 그 판정에 대해 제1의 책임을 진다. ③ 심판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 외의 돌발 상황 발생 시, 주최 측에서 선임한 심판장 및 경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④ 심판은 다음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한다. 가. 경기 출전 선수 확인 나. 경기장, 게임 단말기 상태 점검 다. 각 경기 및 각 세트 선수 사전 세팅 명령 라. 선수 간 인사 마. 주의사항 전달 바. 선수 입장 명령 사. 선수 착석 및 세팅 명령 아. 경기 시작 명령 (옵저버가 있을 경우, 경기 시작 시점은 옵저버가 START 버튼을 누르는 시점임) 자. 경기 종료 및 승패 판정 ⑤ 경기 진행 중 심판의 승패 판정이 내려진 후에는 심판의 고유한 판정이 인정되어 판정에 대한 번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판의 판정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심판의 징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기록원이 별도로 파견되지 않는 경우 심판은 기록원의 역할을 겸한다. ⑦ 기록원 또는 심판은 경기 종료 후 각 종목의 결과 기록지에 양 팀의 점수 및 승패를 기록하고 양 팀 지도교사의 서명을 받아 운영본부(심판장)에 제출한다. 운영본부에서는 결과 기록지를 종목별로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 제3장 경기운영 제4조 (개인 장구) ① 출전 선수 출전팀(이하 선수)은 경기장 입장 시 불필요한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패드’, ‘내부이어폰’, ‘마우스 드라이버’, ‘마우스 거치대’, ‘이어폰 연장선’,‘보조공학기기(스위치)’외의 별도의 개인 장비 또는 장치의 사용을 금한다. 단, 장애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 장비 또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경기 전 장치 세팅 및 점검) ① 심판은 입장 명령 후 양 선수에게 착석과 게임을 위한 세팅을 지시하며, 종목별 첫 경기 선수에게 대회용 서버, 기기 및 계정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경기 전 가호에서 바호까지 내부적 환경을 체크하여야 하며, 수정이 필요할 경우 경기 시작 전에 요청하여야만 한다. 또한, 선수가 수정을 요구한 경우 심판은 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가. 개인장비 나. 컴퓨터(태블릿 PC 포함)의 운영체제(OS) 및 프로그램 다. 마우스 드라이버: 자신이 사용하는 마우스 설치 드라이버는 직접 경기장에 지참하여 경기 전 심판에게 전달하여 세팅 하도록 하며, 마우스 드라이버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마우스를 사용한다. 라. 사운드 마. 모니터 상태 바. 기타 (렉 유무, 감도 조절 등) ③ 선수는 경기 전 가호에서 다호까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외부적 환경을 체크하여야 하며, 심판은 선수의 이의제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가. 조명 나. 테이블 및 의자 상태 다. 기타 외부 환경 등 ④ 경기가 시작된 후 선수는 제②항 및 ③항에 따른 내·외부적 환경에 대한 수정 요구나 이의제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경기 전 내․외부적 환경 체크는 선수 및 지도교사가 책임을 진다. 제6조 (일시 중단 및 판정) ① 심판은 경기 진행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선수 또는 지도교사에 의해 경기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리고 경기를 중단시킨 뒤 ‘심판판정’ 규정에 따른다. 단, 심판이 경기 중단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중단 없이 계속 경기를 진행한다. ② 심판의 ‘일시 중단’ 명령 시, 경기에 임하는 선수, 심판의 요청을 받은 진행요원 외에는 경기장 안으로 입장할 수 없다. ③ 선수는 마우스, 키보드, 태블릿pc, 보조공학기기(스위치)에서 손을 떼고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하며, 심판이 요청할 경우에만 이동한다. 제7조 (불가피한 일시 중단 상황)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기가 일시 중단될 경우 해당 경기는 ‘심판판정’규정에 따른다. ① 경기진행을 위한 기자재 이상이나 정전,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② 선수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오류 발생 또는 컴퓨터 다운 현상이 일어난 경우 ③ 밝혀지지 않은 버그 또는 고의적이지 않은 것이 명확한 버그가 발생한 경우 ④ 관중의 경기장 난입, 이물질 투척을 비롯해 과격한 언사나 행동 등의 소동 또는 소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경기 진행이 어려운 경우 ⑤ 경기 내용상 승패를 판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⑥ 장비가 규정에 어긋난 채 경기가 시작된 경우 ⑦ 선수의 신변에 위협이 생기거나 경기 진행에 차질이 야기된 경우 ⑧ 기타 천재지변을 비롯한 부득이한 상황으로 더 이상의 경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제8조 (선수의 요청으로 인한 경기중단) 아래에 명시된 사항에 부합될 때, 선수는 거수 및 구두로 경기 중단 요청을 심판에게 할 수 있다. 심판은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림으로써 경기를 중단시킨 뒤 ‘심판판정’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① 주최 측에서 제공한 장비가 작동이상을 보이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 ② 밝혀지지 않은 버그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컴퓨터 작업환경이 갑작스럽게 이상을 보이는 경우 ④ 상대방 선수의 채팅을 통한 비신사적인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⑤ 모니터의 화면이 스크램블 또는 굴절이 되는 등 이상을 보이는 경우 ⑥ 경기 전과 다른 조명이 비춤으로 인해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⑦ 사운드가 나오다가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⑧ 선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⑨ 기타 선수의 판단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제9조 (장비 작동오류) 장비의 작동오류는 ‘심판판정’ 규정에 따르고 그 예를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① 키보드, 마우스, 보조공학기기(스위치)가 작동을 멈춘 경우 ② 운영체제(OS)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해 키보드 작동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③ 태블릿PC 터치가 안되는 경우 ④ 개인장비의 선이 빠진 경우 제10조 (계정 및 게임버전) ① 종목별 규정에 따라 개인 계정 또는 대회용 계정을 사용하며 심판이 대회용 계정을 제공하는 경우 선수는 해당 계정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개인 계정 사용의 경우 본인 명의의 계정만 사용할 수 있다. ③ 게임 버전은 경기 시점에서 게임사에서 제공되는 최신버전으로 한다. 단, 대회용 버전을 준비한 경우 해당 버전을 이용해야 한다. 제4장 이의제기 제11조 (이의제기) ① 경기 진행 또는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 지도교사 1인이 대표로 해당 종목의 심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심판은 필요한 경우 심판장 및 위원회에 의견을 구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며, 심판장 및 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판정에 대해 지도교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경기 시작 전 환경(세팅) 설정의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을 경우, 경기 중 세팅관련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비신사적 행위 제12조 (비신사적 행위) 경기에 임하는 선수 및 지도교사가 경기 중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비신사적 행위로 인정하여 심판은 해당선수에게 ‘심판판정’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① 아래의 가호에서 다호까지의 과도한 세리머니를 하는 행위 가. 정치, 종교적인 메시지가 담긴 말, 행동, 문구 나. 상대 팀, 선수를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말, 행동, 문구 다. 기타 상대 팀, 선수를 불쾌하게 하는 과도한 세리머니 ② 모욕적인 언사나 행동으로 상대선수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경기 전 채팅창을 이용하여 ‘욕설’, ‘폭언’ 등의 메시지를 입력하는 행위 ④ 불필요한 채팅을 입력하는 행위 ⑤ 기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경기장 분위기를 흐리거나 상대선수를 자극하는 행위 제6장 심판판정 제13조 (경기 포기 의사선언) ① 다음의 경우 심판은 경기 포기 의사 선언을 인정한다. 가. 경기 중 선수가 거수 또는 구두로 경기 포기 의사 선언을 하는 경우 나. 선수 건강상의 문제 등의 사유로 지도교사가 경기 포기 의사 선언을 하는 경우 제14조 (즉시판정) 경기 중 선수의 요청 또는 일시 중단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심판은 경기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한 뒤 해당상황에 따라 재경기, 우세승 및 경기 속개를 명령한다. ① 일시 중단 문제 해결 후, 경기에 미친 영향을 판단해‘경기 속개’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② 컴퓨터나 네트워크상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경기 속개가 불가능한 경우, 심판은 경기의 유ㆍ불리를 판단하여 ‘재경기’및 ‘우세승’을 판정할 수 있다. ③ 재경기 또는 무승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동일한 선수가 전 경기의 종료 시점과 가장 동일한 상황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사항은 종목별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징계) 출전하는 선수가 비신사적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심판은 해당선수에게 ‘주의’, ‘경고’, ‘몰수패’, ‘퇴장’의 징계를 줄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심판장 및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주의) ① 심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또는 선수단이 아래와 같은 규정 위반을 하였을 경우, ‘주의’ 판정을 내린다. 가. 선수 또는 선수단의 판단오류로 인한 일시 중단 요청 시 나. 경기환경, 생리현상, 세팅 등 사전에 체크해야 할 내용에 대한 일시 중단 요청 시 다. 경기 일시 중단 요청 시 심판의 견해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 경기종료 후 리플레이 저장 또는 재생을 하였을 경우 마. 기타 경기를 임하는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 ② 선고 받은‘주의’는 해당 종목 본선과 결승전까지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결승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③ 심판은 동점 상황에서 ‘주의’를 선고받은 횟수가 많은 선수에게 ‘패’를 선언할 수 있다. 제17조 (경고) ①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주의’를 두 번 받은 경우,‘경고’1회를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② 경고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심판은‘몰수패’를 선언한다. ③ 심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및 지도교사가 아래의 가호에서 다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를 판정할 수 있다. 가. 선수가 직접 경기를 일시 중단하였을 경우 나. 선수가 경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채팅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다. 경기 중 지도교사가 선수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도 및 지시하는 경우 제18조 (몰수패) ① 심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또는 선수단이 아래와 같은 규정위반을 하였을 경우 ‘Set 몰수패’또는 ‘전체 Set 몰수패’판정을 내릴 수 있다. 가. 참가자격 또는 종목별 선수의 자격에 맞지 않는 장애영역, 학교급, 팀 구성의 선수가 참여한 경우 나. 지도교사 및 선수가 경기 시작 시간으로부터 10분 동안 경기장에 입장하지 않을 경우 다. 방송 및 전화로 3회의 호명 및 연락을 하여도 경기장에 입장하지 않았을 경우 라. 선수가 경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에 준하는 목적에서 고의적으로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마. 지도교사 및 참가 선수가 경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고의적으로 상대팀에 대한 허위신고를 하였을 경우 바. 금지된 버그를 사용하였을 경우 사.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버그를 고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아. 심판의 판정에 불복종하는 경우 자. 기타 대회 및 경기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차. 종목별 규정에 별도로 규정한 사항의 경우 ② ‘Set 몰수패’는 선수의 해당일, 해당 종목에서 경기 중인 또는 경기 예정인 Set에 대한 ‘몰수패’를 뜻한다. ③ ‘전체 Set 몰수패’는 선수의 해당일, 해당 종목에서 경기 중인 또는 경기 예정인 게임에 대한 ‘몰수패’를 뜻한다. 제19조 (퇴장) ① 경기에 임하는 선수 또는 지도교사가 경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행할 경우 심판은 해당 선수 및 지도교사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퇴장된 선수 및 지도교사는 경기장 밖으로 퇴장해야 한다. ③ 관중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행할 경우, 심판은 관중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경기는 ‘심판판정’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위원회 제20조 (위원회 구성) ①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대회 위원회는 대회 주최 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 1인, 한국콘텐츠진흥원 1인, 넷마블문화재단 1인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위원회 역할) 대회 위원회는 대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① 경기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 ② 종목 심판 및 심판장이 요구 하는 문제 ③ 기타 대회 및 경기 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 부칙 1. 본 규정은 2022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e스포츠대회(예선전 포함)부터 적용한다. 2. 본 대회의 종목별 선수의 자격, 경기준비 및 시작, 경기운영, 심판판정 등의 운영규정은 <별표>와 같다. <별표> [종목별 규정] 가. 키넥트 스포츠 육상 (특수학교: 지적, 정서·행동장애) 키넥트 스포츠 육상 규정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e스포츠대회」특수학교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영역에 적용하며, 참가자격 및 기타규정은 공통규정을 준용한다. 제1장 선수의 자격 제1조 (자격) 초․중․고등학교 과정 구분 없이 시․도별 예선경기를 통해 선발된 지적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인가 특수학교의 학생만 본선에 참가할 수 있다. 제2장 경기 준비 및 시작 제2조 (대진표 및 경기시간) ① 대진표는 주최기관 및 자문·기획·운영위원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 및 공개한다. ② 심판은 선수에게 기기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경기 시작시간은 경기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판이 지도교사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제3조 (입장 및 점검) ① 경기장 입장 후 선수는 경기 시작 전까지 장비 및 내부적 환경 점검 시간을 가진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 경기 시작 전에 요청하여야만 한다. ② 경기를 위해 추가된 규정의 경우 심판은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고 참가 선수가 동일한 규정하에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온라인 대회의 경우 지도교사는 화상회의 접속방법을 숙지하고 카메라 2대를 심판의 요구에 따라 배치한다. 심판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수의 얼굴, 소속, 이름을 확인한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오디오와 비디오는 켜짐 상태를 경기 종료까지 유지한다. 제4조 (대전 방식 및 경기 세트) 아래 규정에 따르며 변경될 수 있다. ① 경기 유형: 개인 기록형으로 2번의 세트 경기 진행(결승 경기는 3세트 진행) ② 세트 구성: 단거리 경주(1회) → 창던지기(3라운드)→멀리뛰기(3라운드)→원반던지기(3라운드)→장애물 경주(1회) 순으로 진행 ③ 최종 점수: 2회의 세트 점수 중 고득점 점수(결승 경기는 3세트 중 고득점) 제5조 (경기설정) 아래 규정에 따르며 변경될 수 있다. ① 경기 설정: [컴퓨터 상대와 대결] 모드에서 [난이도 프로]로 지정 ② 무선컨트롤러: 심판이 조정(온라인 대회의 경우 심판의 지시에 따라 지도교사가 조정) ③ 화면(TV) 크기: 32인치 이상 ④ 키넥트 센서 높이: 바닥에서 70cm~90cm 위 범위로 화면 아래 위치 ⑤ 선수의 위치: 화면중앙의 수직 바닥으로부터 직선으로 2m~3.5m 사이 ⑥ 경기장 폭: 키넥트 센서의 인식 범위 제3장 경기운영 제6조 (트랙경기 진행) 트랙경기(단거리 경주, 장애물 경주)는 각 1회씩 실시한다. ① 출발은 키넥트의 출발 신호에 의한다. ② 플레이어는 심판의 지시에 따라 플레이어 영역에 진입하고 이탈해야 한다. ③ 플레이가 완료될 때까지 경기장 내 제자리에 유지하고, 심판의 지시에 따라 대기좌석으로 돌아간다. ④ 부정출발 2회 이상일 경우 해당 경기는 0점 처리한다. 제7조 (필드경기 진행) 필드경기(창던지기, 멀리뛰기, 원반던지기)는 각 경기마다 3라운드를 실시한다. ① 각 경기의 3라운드 중 최고득점의 라운드가 최종 획득점수에 합산된다. ② 각 경기의 해당 라운드의 파울은 0점 처리한다. ③ 도움닫기 구간에서 “너무 빨리 던졌습니다.”, “서클 밖으로 나갔습니다.”가 3회인 경우, 해당 라운드는 파울 처리한다. 제8조 (순위) 개인별 최종 획득점수(세트 점수 중 고득점)로 순위를 결정한다. ① 최종 획득점수 상위 2인을 결승진출자로 선정하고 결승전 경기를 진행한다. ② 동점자 발생으로 순위 결정에 어려운 경우 1세트로 재경기 진행한다. 제4장 심판 판정 제9조(판정) ① 심판은 정확한 결과 확보를 위해 경기 종료 후, 결과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한다. 대회 진행상 캡처가 어려운 경우 기록지로 대체한다. ② 경기 종료 후 기록지에 대표 교사의 서명을 받아 운영 본부(심판장)에 제출한다. ③ 온라인 대회의 경우 화상회의 화면 전체를 녹화하여 저장하며 지도교사가 경기 종료 점수에 동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10조(징계) 선수 및 지도교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또는 ‘몰수패’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① 경기 중 비신사적 행위의 경우 ② 경기 중 지도교사가 선수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도 및 지시하는 경우 ③ 고의적인 버그 사용의 경우 ④ 기타 공통규정에 기재된 사항의 경우 ⑤ 종목별 규정에 금지된 사항 적발 경우 ⑥ 온라인 대회의 경우 심판의 지시와 다르게 오디오와 비디오를 조작하는 행위 제11조(감점 및 0점 처리) ① 임의적으로 파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심판이 개입하여 파울라인을 통과한다. ② 지도교사가 참가 선수의 동작을 유도하는 신호 및 직·간접적인 지도를 할 경우, 해당 경기 또는 라운드는 0점 처리한다. 제12조(재경기) ① 갑작스런 정전 및 기기의 문제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진행 중이던 경기의 스코어는 인정하지 않으며, 재경기를 실시한다. ② 경기 진행 중 기기 문제 등 예측되지 않은 상황으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경기 중인 선수나 심판이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 파악 후 심판의 판단에 따라 경기 진행 또는 재경기 여부를 결정한다. 나. 오델로 (특수학교: 시각장애) 오델로 규정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e스포츠대회」 특수학교 시각장애영역에 적용하며, 참가자격 및 기타규정은 공통규정을 준용한다. 제1장 선수의 자격 제1조 (자격) ① 초․중․고등학교 과정 구분 없이 시․도별 예선경기를 통해 선발된 시각장애 인가 특수학교 1교에서 전맹과 저시력 각각 1명의 선수가 본선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저시력 학생이 전맹 학생(또는 전맹 학생이 저시력 학생)을 대신하여 출전할 수 없다. 제2장 경기 준비 및 시작 제2조 (대진표 및 경기시간) ① 대진표는 주최기관 및 자문·기획·운영위원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 및 공개한다. ② 심판은 선수에게 기기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경기 시작시간은 경기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판이 지도교사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제3조 (입장 및 점검) ① 경기장 입장 후 선수는 경기 시작 전까지 장비 및 내부적 환경 점검 시간을 가진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 경기 시작 전에 요청하여야만 한다. ② 경기를 위해 추가된 규정의 경우 심판은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고 참가 선수가 동일한 규정하에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온라인 대회의 경우 지도교사는 화상회의 접속방법을 숙지하고 카메라 1대를 심판의 요구에 따라 배치(검정돌 선수는 화면공유 실행 포함)한다. 심판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수의 얼굴, 소속, 이름을 확인한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오디오와 비디오는 켜짐 상태를 경기 종료까지 유지한다. 제4조 (대전 방식 및 경기 세트) ① 개인전(1 vs 1)으로 진행하며 모든 경기 단판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② 대진표에 따라 ‘전맹 리그’와 ‘저시력 리그’로 온라인 진행하고 결승은 각 리그 1위끼리 통합하여 온라인 또는 대면보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5조 (경기설정) ① 팀명 설정: 게임방 입장 후 ‘학교명+실명’의 형태로 입력 ② 실행 방법: 센스게임 프로그램 실행-인터넷 게임-방개설 후 진행 ③ 모니터 위치: 저시력 학생은 모니터를 학생이 볼 수 없도록 90도 회전하여 위치 단, 회전이 어려운 경우 심판의 지시에 따라 모니터 전원 끄고 진행 제3장 경기운영 제6조 (제한시간)본선: 1턴 당 제한시간은 게임에서 제시된 90초이다. 경기 1턴 당 제한시간(90초) 초과 3번 이상으로 게임방에서 아웃되는 경우 심판은‘몰수패’를 선언하고 경기를 종료한다. ② 온라인 결승 진행의 경우: 본선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③ 대면 보드 결승 진행의 경우: 저시력 학생은 48분, 전맹 학생은 96분 배정하며 초과되는 시간에 따라 핸디캡을 적용 저시력 학생은 30초당 -1돌, 전맹 학생은 1분당 -1돌을 적용한다. 단 저시력 학생은 16분, 전맹 학생은 32분을 초과하는 경우 심판은‘몰수패’를 선언하고 경기를 종료한다. 운영보조요원은 경과 시간을 10분마다 선수에게 알려준다. 남은 시간이 5분 미만일 경우에는 1분마다 알려준다. 제7조 (정정기한) 결승전에서 상대선수가 돌을 잘못 뒤집거나 덜 뒤집었을 때 자신이 두기 전이라면 지적해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거나 지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수를 두면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게임 종료 조건) 게임판에 자신의 돌을 가장 많이 놓는 사람을 승자로 판정한다. 단, 동점일 경우, 승부는 총량 시간을 적게 사용한 사람을 승자로 판정한다. 제9조 (순위) 각 리그별 1위는 결승전에 진출하며 2위는 순위 결정전 없이 공동 3위로 한다. 제4장 심판 판정 제10조(판정) ① 심판은 정확한 결과 확보를 위해 경기 종료 후, 결과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한다. 대회 진행상 캡처가 어려운 경우 기록지로 대체한다. ② 기록지에 대표 교사의 서명을 받아 운영 본부(심판장)에 제출한다. ③ 온라인 대회의 경우 화상회의 화면 전체를 녹화하여 저장하며 지도교사가 경기 종료 점수에 동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11조(징계) 선수 및 지도교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또는 ‘몰수패’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① 경기 중 비신사적 행위의 경우 ② 경기 중 지도교사가 선수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도 및 지시하는 경우 ③ 고의적인 버그 사용의 경우 ④ 기타 공통규정에 기재된 사항의 경우 ⑤ 종목별 규정에 금지된 사항 적발 경우 ⑥ 온라인 대회의 경우 심판의 지시와 다르게 오디오와 비디오를 조작하는 행위 제12조(재경기) ① 갑작스런 서버다운의 경우 ‘무효’로 판정하며 재경기를 진행한다. ② 게임렉이 있는 경우 심판의 재량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며, 게임이 불가할 정도로 심할 경우 양 선수의 합의하에 대기실에서 다시 생성하여 재경기를 진행한다. ③ 경기 진행 중 알려지지 않은 버그가 발생한 경우, 경기 중인 선수나 심판이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 파악 후 심판의 판단에 따라 경기 진행 또는 재경기 여부를 결정한다. 다. 하스스톤 (특수학교: 청각장애) 하스스톤 규정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e스포츠 대회」 특수학교 청각장애영역에 적용하며, 참가자격 및 기타규정은 공통규정을 준용한다. 제1장 선수의 자격 제1조 (자격) 시·도별 예선경기를 통하여 선발된 청각장애 인가 특수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만 본선에 참가할 수 있다. 제2장 경기 준비 및 시작 제2조 (대진표 및 경기시간) ① 대진표는 주최기관 및 자문·기획·운영위원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 및 공개한다. ② 심판은 선수에게 기기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경기 시작시간은 경기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판이 지도교사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제3조 (덱 설정 및 제출) ① 선수는 대회 참가를 위해 3개의 직업으로 각 1개씩 총 3개의 대회용 덱을 구성하며, 덱 이름을 학교명 학생명(1~3)으로 바꾸어 저장한다. 예) 가나학교 김다라(1), 가나학교 김다라(2), 가나학교 김다라(3) ② 구성이 완료된 대회용 덱은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e스포츠대회 세부계획’ 첨부 2 [하스스톤 덱 제출 서식]를 활용하여 대회 전 지정일까지 운영본부에 제출한다. ③ 심판은 경기 전 미리 제출된 덱을 화상회의 화면으로 비교, 확인한다. 제4조 (입장 및 점검) ① 경기장 입장 후 선수는 경기 시작 전까지 장비 및 내부적 환경 점검 시간을 가진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 경기 시작 전에 요청하여야만 한다. ② 게임사 업데이트 등의 사유로 ‘야생전 덱’이 포함된 선수는 경기 시작 전 ‘정규전 덱’으로 변경할 시간을 1회에 한하여 갖는다. 이때 시간은 최대 5분이다. ③ 경기를 위해 추가된 규정의 경우 심판은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고 참가 선수가 동일한 규정하에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온라인 대회의 경우 지도교사는 화상회의 접속방법을 숙지하고 카메라 2대를 심판의 요구에 따라 배치한다. 심판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수의 얼굴, 소속, 이름을 확인한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오디오와 비디오는 켜짐 상태를 경기 종료까지 유지한다. 제5조 (대전 방식 및 경기 세트) 개인전(1 vs 1)으로 진행하며 모든 경기 3전 2선승제이다. 제6조 (경기설정) ① 대회용 기기: 안드로이드 기반의 10.1인치 태블릿PC 사용 ② 계정: 개인 계정 사용(심판이 대회용 계정 제공하는 경우 대회용 계정 사용) ③ 대전모드: 정규 친선전(기본 및 오리지널 카드, 그리고 2년 내에 출시된 카드만 사용) ④ 덱 구성: 정규 덱 사용(야생 덱 금지), 대회 시작에 설정한 덱은 대회 종료까지 수정이 불가 ⑤ 경기방식: 해당 경기 승자의 경우 승리한 덱을 다음 경기에 사용할 수 없으며, 패자의 경우 동일한 덱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승리가 없는 다른 덱으로 교체 가능 ➅ 온라인 대회의 경우 경기 전 심판의 요청에 따라 심판 및 대전 상대의 아이디를 친구등록 한다. 제3장 경기운영 제7조 (게임 종료 조건) ① 경기의 승패결정은 상대방 영웅의 사망 혹은 상대 선수의 항복 선언으로 한다. ② 두 선수의 영웅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 해당 경기는‘무승부’로 처리하여 동일한 덱으로 ‘재경기’ 진행한다. 예) 지옥의 불길, 눈에는 눈, 아키나이 영혼사제+신성한 폭발(신성한 불꽃) 등 동시 피해로 양 측 영웅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③ 온라인 대회의 경우 심판은 [관람하기]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제8조 (순위) 4강전에 진출한 선수 중 승리 선수는 결승전에 올라가고, 패한 선수는 순위 결정전 없이 공동 3위로 한다. 제4장 심판 판정 제9조(판정) ① 심판은 정확한 결과 확보를 위해 경기 종료 후, 결과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한다. 대회 진행상 캡처가 어려운 경우 기록지로 대체한다. ② 기록지에 대표 교사의 서명을 받아 운영 본부(심판장)에 제출한다. ③ 결승 진출 선수의 덱은 심판이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본부석으로 별도 제출한다. ④ 온라인 대회의 경우 화상회의 화면 전체를 녹화하여 저장하며 지도교사가 경기 종료 승패에 동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10조(징계) 선수 및 지도교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또는 ‘몰수패’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① 경기 중 비신사적 행위의 경우 ② 경기 중 지도교사가 선수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도 및 지시하는 경우 ③ 고의적인 버그 사용의 경우 ④ 기타 공통규정에 기재된 사항의 경우 ⑤ 종목별 규정에 금지된 사항 적발 경우 ⑥ 심판이 확인하지 않은 덱 사용, 덱 수정을 적발할 경우 ‘몰수패’판정 ⑦ 선수가 고의로 무승부를 만들 경우 해당 세트는 ‘몰수패’판정을 내리며, 고의 여부는 심판의 보고로 심판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⑧ 개인 계정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정규전 방식의 대전모드를 실행할 수 없는 계정으로 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경우 ‘몰수패’ 판정 ➈ 화면을 조작하여 다른 학생이 대리로 경기하는 경우‘몰수패’ 판정 ➉ 온라인 대회의 경우 심판의 지시와 다르게 오디오와 비디오를 조작하는 행위 제11조(재경기) ① 경기 중 서버다운, 접속종료 등으로 인해 경기의 진행이 불가한 경우, 심판은‘재경기’또는 ‘우세승’판정을 내린다. ② 경기 진행 중 알려지지 않은 버그가 발생한 경우 경기 중인 선수나 심판이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 파악 후 심판의 판단에 따라 경기 진행 또는 재경기 여부를 결정한다. 라. 마구마구 리마스터 (특수학교: 지체장애) 마구마구리마스터 규정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e스포츠 대회」특수학교 지체장애영역에 적용하며, 참가자격 및 기타규정은 공통규정을 준용한다. 제1장 선수의 자격 제1조 (자격) 시·도별 예선경기를 통하여 선발된 지체장애 인가 특수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의 학생으로 지체장애로 선정·배치되거나 지체장애로 등록된 학생만 본선에 참가할 수 있다. 제2조 (팀 구성) 선수의 자격에 적합한 동일교 소속 지체장애 학생 2인으로 구성한다. 제2장 경기 준비 및 시작 제3조 (대진표 및 경기시간) ① 대진표는 주최기관 및 자문·기획·운영위원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 및 공개한다. ② 심판은 선수에게 기기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경기 시작시간은 경기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판이 지도교사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제4조 (입장 및 점검) ① 경기장 입장 후 선수는 경기 시작 전까지 장비 및 내부적 환경 점검 시간을 가진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 경기 시작 전에 요청하여야만 한다. ② 본선 경기를 위해 추가된 규정의 경우 심판이 선수들의 동의를 얻은 후 경기를 진행한다. ③ 경기를 위해 추가된 규정의 경우 심판은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고 참가 선수가 동일한 규정하에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온라인 대회의 경우 지도교사는 화상회의 접속방법을 숙지하고 카메라 2대를 심판의 요구에 따라 배치(홈팀 선수는 화면공유 실행 포함)한다. 심판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수의 얼굴, 소속, 이름을 확인한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오디오와 비디오는 켜짐 상태를 경기 종료까지 유지한다. 제5조 (대전 방식 및 경기 세트) 팀전(2 vs 2)이며 모든 경기는 단판제이다. 제6조 (경기설정) ① 계정: 대회용 계정 사용 ② 실행: 마구마구리마스터 공식사이트(http://ma9.netmarble.net) 접속 후 [게임스타드] 실행 ③ 게임방 설정: [경기종류 : 초청경기] - [카드제한 : 자유] - [경기인원 2vs2] 온라인 진행 ③ 선수카드: 지급된 카드만 사용, 선수카드의 조합 및 판매 금지 ④ 아이템: 제공된‘체력 회복 아이템’외 다른 아이템 사용 금지(기능아이템 장착 금지) ⑤ 장비: 장비 장착 금지 ⑥ 선발투수: 팀원 간 동일한 선발투수를 사용할 수 없음 ⑦ 구장: ‘ALL 랜덤구장’에서 진행 ⑧ 자동투구, 자동수비: 끄기 ⑨ 홈/어웨이: 심판은 동전 던지기를 통하여 양 팀의 홈/어웨이를 결정 제4장 경기운영 제7조 (경기진행) ① 각 경기는 6이닝으로 진행한다. ② 팀원 간 투수교체는 실점마다 실시한다. ③ 구원(후보) 투수 및 타자의 교체는 총 타임 10, 이닝타임 6회(선수마다 총 타임5, 이닝타임 3회) 이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④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자주적인 플레이를 위해 경기 중 팀원 간 대화 및 지시를 금지한다. ⑤ 온라인 대회의 경우 심판은 회의용 화면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제8조 (게임 종료 조건) ① 6이닝 종료 후 득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한다. ② 동점일 경우 연장전을 진행하며 연장전은 15회까지로 제한한다. ② 연장전에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안타수가 많은 팀을 승리팀으로 결정한다. 제9조 (콜드게임) 해당이닝에서 10점차 발생의 경우 콜드게임으로 승패를 결정하고 종료한다. 제10조 (순위) 4강전에 진출한 팀 중 승리 팀은 결승전에 올라가고, 패한 팀은 순위 결정전 없이 공동 3위로 한다. 제5장 심판 판정 제11조(판정) ① 심판은 정확한 결과 확보를 위해 경기 종료 후, 결과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한다. 대회 진행상 캡처가 어려운 경우 기록지로 대체한다. ② 기록지에 대표 교사의 서명을 받아 운영 본부(심판장)에 제출한다. ③ 온라인 대회의 경우 화상회의 화면 전체를 녹화하여 저장하며 지도교사가 경기 종료 승패에 동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징계) 선수 및 지도교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또는 ‘몰수패’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① 경기 중 비신사적 행위의 경우, 특히 내외야 플라이의 공을 일부러 잡지 않고 병살을 유도(고의 낙구) ② 경기 중 지도교사가 선수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도 및 지시하는 경우 ③ 고의적인 버그 사용의 경우 ④ 기타 공통규정에 기재된 사항의 경우 ⑤ 종목별 규정에 금지된 사항 적발 경우 ⑥ 온라인 대회의 경우 심판의 지시와 다르게 오디오와 비디오를 조작하는 행위 ⑦ 화면을 조작하여 다른 학생이 대리로 경기하는 경우‘몰수패’ 판정 제13조(재경기) ① 갑작스런 서버다운 시, 전 경기의 스코어는 인정되며 6이닝 기준으로 남은 이닝 수 만큼 경기를 다시 진행한다. (예: 4이닝 초/말에 서버다운 발생 시, 3이닝 말까지 점수가 인정되며, 남은 3이닝만 추가로 진행함) ② 게임렉이나 튕김 현상이 있는 경우, 심판의 재량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며 게임이 불가할 정도로 심할 경우, 양 선수 합의하에 대기실을 다시 생성하여 재경기를 진행한다. 단, 재경기의 경우, 3이닝 전에 결정해야 하며 이후 이의제기 신청은 접수되지 않는다. ③ 서버다운 및 비정상종료 현상이 발생하여 재경기를 진행하게 될 경우, 스펠카드, 선수카드 정비 행위를 금하며, 적발 시 ‘경고’ 또는 ‘몰수패’ 처리될 수 있다. ④ 경기 진행 중 알려지지 않은 버그가 발생한 경우, 경기 중인 선수나 심판이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 파악 후 심판의 판단에 따라 진행 또는 재경기 여부를 결정한다. 마. 스위치 볼링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스위치 볼링 규정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e스포츠 대회」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영역에 적용하며, 참가자격 및 기타규정은 공통규정을 준용한다. 제1장 선수의 자격 제1조 (자격) ① 초․중․고등학교 과정 구분 없이 시․도별 예선경기를 통해 선발된 특수학교의 중도·중복장애 학생만 본선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해당 학교의 인가영역은 무관하며, 특수학교 1교에서 다른 종목 출전과 별도로 스위치 종목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 ③ 장애가 두 가지(지적장애와 지체장애 필수) 또는 그 이상 중복해 있는 학생으로 독립보행이 어려워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상지마비, 하지마비 혹은 편마비를 동반한 학생이며 보조공학기구(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만 참가할 수 있다. 제2장 경기 준비 및 시작 제2조 (대진표 및 경기시간) ① 대진표는 주최기관 및 자문·기획위원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 및 공개한다. ② 심판은 선수에게 기기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경기 시작시간은 경기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판이 지도교사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제3조 (입장 및 점검) ① 경기장 입장 후 선수는 경기 시작 전까지 장비 및 내부적 환경 점검 시간을 가진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 경기 시작 전에 요청하여야만 한다. ② 경기를 위해 추가된 규정의 경우 심판은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고 참가 선수가 동일한 규정하에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온라인 대회의 경우 지도교사는 화상회의 접속방법을 숙지하고 카메라 1대를 심판의 요구에 따라 배치(화면공유 실행 포함)한다. 심판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수의 얼굴, 소속, 이름을 확인한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오디오와 비디오는 켜짐 상태를 경기 종료까지 유지한다. 제4조 (대전 방식 및 경기 세트) 아래 규정에 따르며 변경될 수 있다. ① 경기 유형: 개인기록형으로 2번의 세트 경기 진행(결승 경기는 3세트 진행) ② 세트 구성: 10프레임 진행 ③ 최종 점수: 2회의 세트 점수 중 고득점 점수(결승 경기는 3세트 중 고득점) 제5조 (경기설정) ① 실행: Switch in time사(http://www.switchintime.com/) Switch Lanes 볼링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 후 개인 스위치(또는 대회 제공 스위치)를 연결하여 경기 진행 ② 게임설정: 모드:standard, 스피드:fast, 스핀:Random spin ③ 스위치: 개인의 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준비한 개별장비(스위치)를 사용 제3장 경기운영 제6조 (건강관리) 경기 중 선수 건강상의 문제나 신변처리가 필요한 경우 선수 또는 지도교사는 경기 중단 요청할 수 있으며 심판은 ‘일시 중단’명령을 내려 경기를 중단시킨 뒤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순위) ① 2번의 세트(1세트 10프레임) 종료 후 최종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판정한다. 단, 종목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수가 ‘손(손가락, 손등, 손바닥 포함)’을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로 스위치를 사용할 경우 심판은 해당 선수의 최종 점수에 가점 30점을 부여한다. ② 최종 획득점수 상위 2인을 결승진출자로 선정하고 결승전 경기를 진행한다. ③ 동점의 경우 스트라이크 횟수, 스페어처리 프레임이 많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되 이 또한 동일한 경우 재경기를 진행한다. 재경기는 1 프레임씩 진행하고 해당 프레임 종료 후 고득점 선수가 승리한다. 제4장 심판 판정 제8조(판정) ① 심판은 정확한 결과 확보를 위해 경기 종료 후, 결과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한다. 대회 진행상 캡처가 어려운 경우 기록지로 대체한다. ② 경기 종료 후 기록지에 대표 교사의 서명을 받아 운영 본부(심판장)에 제출한다. ③ 온라인 대회의 경우 화상회의 화면 전체를 녹화하여 저장하며 지도교사가 경기 종료 점수에 동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9조(징계) 선수 및 지도교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또는 ‘몰수패’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① 경기 중 비신사적 행위의 경우 ② 경기 중 지도교사가 선수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도 및 지시하는 경우 ③ 고의적인 버그 사용의 경우 ④ 기타 공통규정에 기재된 사항의 경우 ⑤ 종목별 규정에 금지된 사항 적발 경우 ⑥ 온라인 대회의 경우 심판의 지시와 다르게 오디오와 비디오를 조작하는 행위 제10조(재경기) ① 갑작스런 정전 및 기기의 문제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진행 중이던 경기의 스코어는 인정되며 남은 프레임 수 만큼 경기를 다시 진행한다. 예) 7프레임 초/말에 서버 다운 발생 시, 6프레임까지 점수가 인정되며 남은 4프레임만 추가로 진행함 ② 경기 진행 중 기기 문제 등 예측되지 않은 상황으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경기 중인 선수나 심판이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 파악 후 심판의 판단에 따라 경기 진행 또는 재경기 여부를 결정한다. 바. 모두의 마블 (특수학급: 발달장애 초등) 모두의 마블 규정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e스포츠 대회」특수학급 통합부문 초등학교 영역에 적용하며, 참가자격 및 기타규정은 공통규정을 준용한다. 제1장 선수의 자격 제1조 (자격) 시·도별 예선경기를 통하여 선발된 특수학급 발달장애 초등학교 과정의 학생 및 함께 구성된 팀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제2조 (팀 구성) 특수학급학생 1명과 동일교 소속 일반학생 1명으로 구성한다. 제2장 경기 준비 및 시작 제3조 (대진표 및 경기시간) ① 대진표는 주최기관 및 자문·기획·운영위원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 및 공개한다. ② 심판은 선수에게 기기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경기 시작시간은 경기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판이 지도교사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제4조 (입장 및 점검) ① 경기장 입장 후 선수는 경기 시작 전까지 장비 및 내부적 환경 점검 시간을 가진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 경기 시작 전에 요청하여야만 한다. ② 경기를 위해 추가된 규정의 경우 심판은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고 참가 선수가 동일한 규정하에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온라인 대회의 경우 지도교사는 화상회의 접속방법을 숙지하고 카메라 2대를 심판의 요구에 따라 배치한다. 심판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수의 얼굴, 소속, 이름을 확인한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오디오와 비디오는 켜짐 상태를 경기 종료까지 유지한다. 제5조 (대전 방식 및 경기 세트) 팀전(2 vs 2)이며 모든 경기는 단판제이다. 제6조 (경기설정) ① 대회용 기기: 안드로이드 기반의 10.1인치 태블릿PC 사용 ② 계정: 개인 계정 사용(심판이 대회용 계정 제공하는 경우 대회용 계정 사용) ③ 맵: 지역별 예선은 월드맵을 기본으로 하며 본선은 대회 1개월 전 홈페이지 공지(변동가능) ④ 게임방 설정: [클래식리그]-[클래식리그]-[친선전] ⑤ 캐릭터: 경기 참여자 4인 모두 동일한 등급의 동일한 캐릭터 카드를 설정함을 원칙으로‘C슬기’를 기본으로 하되 심판의 지시를 따름. 카드강화 및 카드합성은 금지 ※ 지역별 예선에 따라 4인 모두 동일한 등급 캐릭터(예:‘B스티브’등)면 경기 진행 가능 ⑥ 시작마블: 클래식리그 시작마블(1000만 마블)로 시작하되 게임사의 업데이트 이후 마블이 변경된 경우 해당 마블로 시작 ⑦ 주사위: ‘기본주사위’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강화 금지 ⑧ 아이템 금지: 행운아이템 장착 금지, 홀/짝 아이템, 주사위 더블, 천사카드 등 모든 아이템 일체 금지 제3장 경기운영 제6조 (경기진행) ① 대출권 사용, 자동플레이, 도시추천, 픽(팀원이 건설지 선정 추천해주는 선택)을 금지한다. ②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자주적인 플레이를 위해 경기 중 팀원 간 대화 및 지시를 금지한다. 제7조 (게임 종료 조건) ① 상대 팀원이 모두 파산하면 게임이 종료된다. ② 플레이어들 중 누군가가 승리독점 규칙을 달성하면 게임이 종료된다. ※ 승리독점 규칙 - 트리플 독점 : 컬러독점을 세 곳 이상 소유하면 게임 승리 - 라인독점 : 보드판 4면 중 한 면의 도시를 모두 소유하면 게임승리 - 관광지 독점 : 해변/섬 관광지를 모두 소유하면 게임 승리 ③ 제한시간이나 턴이 종료되어 승패를 판정할 때는 개인순위 1위가 속해있는 팀이 승리한다. 제9조 (순위) 4강전에 진출한 팀 중 승리 팀은 결승전에 올라가고, 패한 팀은 순위 결정전 없이 공동 3위로 한다. 제4장 심판 판정 제10조(판정) ① 심판은 정확한 결과 확보를 위해 경기 종료 후, 결과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한다. 대회 진행상 캡처가 어려운 경우 기록지로 대체한다. ② 기록지에 대표 교사의 서명을 받아 운영 본부(심판장)에 제출한다. ③ 온라인 대회의 경우 화상회의 화면 전체를 녹화하여 저장하며 지도교사가 경기 종료 점수에 동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11조(징계) 선수 및 지도교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또는 ‘몰수패’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① 경기 중 비신사적 행위의 경우 ② 경기 중 지도교사가 선수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도 및 지시하는 경우 ③ 고의적인 버그 사용의 경우 ④ 기타 공통규정에 기재된 사항의 경우 ⑤ 종목별 규정에 금지된 사항 적발 경우 ⑥ 온라인 대회의 경우 심판의 지시와 다르게 오디오와 비디오를 조작하는 행위 제12조(재경기) ① 갑작스런 정전 및 기기의 문제로 경기가 중단되고 자동플레이 실행된 경우 심판의 지시에 따라 ‘재접속 플레이(1회 한정)’또는‘재경기’를 진행한다. ② 경기 진행 중 기기 문제 등 예측되지 않은 상황으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경기 중인 선수나 심판이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 파악 후 심판의 판단에 따라 경기 진행 또는 재경기 여부를 결정한다. 사. 클래시로얄 (특수학급: 발달장애 초등) 클래시로얄 규정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e스포츠 대회」특수학급 통합부문 초등영역에 적용하며, 참가자격 및 기타규정은 공통규정을 준용한다. 제1장 선수의 자격 제1조 (자격) 시·도별 예선경기를 통하여 선발된 특수학급 발달장애 초등학교 과정의 학생 및 함께 구성된 팀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제2조 (팀 구성) 특수학급학생 1명과 동일교 소속 일반학생 1명으로 구성한다. 제2장 경기 준비 및 시작 제2조 (대진표 및 경기시간) ① 대진표는 주최기관 및 자문·기획·운영위원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 및 공개한다. ② 심판은 선수에게 기기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경기 시작시간은 경기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판이 지도교사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제3조 (입장 및 점검) ① 경기장 입장 후 선수는 경기 시작 전까지 장비 및 내부적 환경 점검 시간을 가진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 경기 시작 전에 요청하여야만 한다. ② 경기를 위해 추가된 규정의 경우 심판은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고 참가 선수가 동일한 규정하에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온라인 대회의 경우 지도교사는 화상회의 접속방법을 숙지하고 카메라 2대를 심판의 요구에 따라 배치한다. 심판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수의 얼굴, 소속, 이름을 확인한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오디오와 비디오는 켜짐 상태를 경기 종료까지 유지한다. 제4조 (대전 방식 및 경기 세트) 팀전(2 vs 2)이며 모든 경기는 3전 2선승제이다. 제5조 (경기설정) ① 대회용 기기: 안드로이드 기반의 10.1인치 태블릿PC 사용 ② 계정: 개인 계정 사용(심판이 대회용 계정 제공하는 경우 대회용 계정 사용) ③ 실행: [클랜 메뉴] - [클랜 가입] - [클랜 친선전(2vs2) 전투] 경기를 진행 ※ 지역별 예선은 별도의 클랜 생성 및 가입을 통해 진행한다.(예: 클랜명-서울예선1~5 등) ④ 덱구성: 아레나7 이하의 카드만 사용 가능(대회당일 업데이트된 최신 버전 기준 따름) ※ 아레나7 초과 카드 사용은 대전상대의 이의 제기에 따라 심판이 덱 구성 확인 후 징계한다. 제3장 경기운영 제6조 (경기진행) ① 매 세트 시작 전까지 선수는 전투 덱을 재설정 할 수 있다. 단 고의적으로 게임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판은 ‘주의’, ‘경고’를 판정할 수 있다. ②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자주적인 플레이를 위해 경기 중 모든 대화, 게임 내 이모티콘 사용, 팀 내 직접적인 지시를 금지한다. 단, 덱 설정 시간에는 팀원 간 상의 가능하다. ③ 온라인 대회의 경우 심판은 [관전하기]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제7조(게임 종료 조건) ① 시간 내 상대보다 많은 크라운 타워를 부수거나 킹 타워를 부수면 승리한다. ② 서든 데스 연장전 중에 먼저 타워를 부수면 승리한다. 제4장 심판 판정 제8조(판정) ① 심판은 정확한 결과 확보를 위해 경기 종료 후, 결과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한다. 대회 진행상 캡처가 어려운 경우 기록지로 대체한다. ② 기록지에 대표 교사의 서명을 받아 운영 본부(심판장)에 제출한다. ③ 온라인 대회의 경우 화상회의 화면 전체를 녹화하여 저장하며 지도교사가 경기 종료 승패에 동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9조(징계) 선수 및 지도교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또는 ‘몰수패’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① 경기 중 비신사적 행위의 경우 ② 경기 중 지도교사가 선수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도 및 지시하는 경우 ③ 고의적인 버그 사용의 경우 ④ 기타 공통규정에 기재된 사항의 경우 ⑤ 종목별 규정에 금지된 사항 적발 경우 ⑥ ‘아레나7’초과의 카드를 사용하여 경기하는 경우 ⑦ 온라인 대회의 경우 심판의 지시와 다르게 오디오와 비디오를 조작하는 행위 제10조(재경기) ① 갑작스런 정전 및 기기의 문제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진행 중이던 경기의 스코어는 인정하지 않으며, ‘재경기’를 실시한다. ② 고의적으로 경기를 중단시킨 경우, 상황 파악 후 심판의 판단에 따라 ‘몰수패’ 또는 ‘재경기’ 여부를 결정한다. 아. 펜타스톰 (특수학급: 발달장애 중등) 펜타스톰 규정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e스포츠 대회」 특수학급: 발달장애 중등영역에 적용하며, 참가자격 및 기타규정은 공통규정을 준용한다. 제1장 선수의 자격 제1조 (자격) 시·도별 예선경기를 통하여 선발된 특수학급 발달장애 중·고등학교 과정의 학생 및 함께 구성된 팀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제2조 (팀 구성) 특수학급학생 2명과 동일교 소속 일반학생 1명으로 구성한다. 제2장 경기 준비 및 시작 제3조 (대진표 및 경기시간) ① 대진표는 주최기관 및 자문·기획·운영위원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 및 공개한다. ② 심판은 선수에게 기기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경기 시작시간은 경기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판이 지도교사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제4조 (입장 및 점검) ① 경기장 입장 후 선수는 경기 시작 전까지 장비 및 내부적 환경 점검 시간을 가진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 경기 시작 전에 요청하여야만 한다. ② 경기를 위해 추가된 규정의 경우 심판은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고 참가 선수가 동일한 규정하에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온라인 대회의 경우 지도교사는 화상회의 접속방법을 숙지하고 카메라 2대를 심판의 요구에 따라 배치한다. 심판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수의 얼굴, 소속, 이름을 확인한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오디오와 비디오는 켜짐 상태를 경기 종료까지 유지한다. 제5조 (대전 방식 및 경기 세트) 팀전(3 vs 3) 이며 3전 2선승제로 운영하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경기설정) ① 대회용 기기: 안드로이드 기반의 10.1인치 태블릿PC 사용 ② 계정: 개인 계정 사용(심판이 대회용 계정 제공하는 경우 대회용 계정 사용) ③ 영웅: 특수학급 학생 2명은 자유롭게 챔피언 선택, 일반학생 1명은 무료로테이션 챔피언 중 사용 가능하며 팀원 간 중복하여 영웅 선택 불가능 ④ 경기맵: 추후 별도 공지 예정, 게임사 업데이트에 따라 변경되면 최신 버전 따름 ⑤ 실행: [실시간 대전모드]-[친구대전]-[3vs3대전] ⑥ 아이템: 스킨장착 금지, 룬 제거, 마스터 스펠과 장비는 자유 선택 제3장 경기운영 제7조 (경기 진행) ① 경기시간은 최대 15분으로 한다. ②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자주적인 플레이를 위해 경기 중 팀원 간 대화 및 지시를 금지한다. ③ 자동전투(일정시간 이상 조작하지 않는 경우 전환됨)는 금지한다. 제8조 (게임 종료 조건) ① 상대방 기지 파괴 ② 심판에게 게임 포기 선언 ③ 제한시간 초과한 경우 방어탑 및 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 선수, 방어탑 및 기지의 수가 동일하다면 영웅의 킬 수가 많은 선수를 승리 판정. 단, 최종 킬 수도 동일한 경우 심판은‘경기속개’또는‘재경기’판정한다. 제9조 (순위) 4강전에 진출한 팀 중 승리 팀은 결승전에 올라가고, 패한 팀은 순위 결정전 없이 공동 3위로 한다. 제4장 심판 판정 제10조(판정) ① 심판은 정확한 결과 확보를 위해 경기 종료 후, 결과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한다. 대회 진행상 캡처가 어려운 경우 기록지로 대체한다. ② 기록지에 대표 교사의 서명을 받아 운영 본부(심판장)에 제출한다. ③ 온라인 대회의 경우 화상회의 화면 전체를 녹화하여 저장하며 지도교사가 경기 종료 승패에 동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11조 (징계) 선수 및 지도교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또는 ‘몰수패’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① 경기 중 비신사적 행위의 경우 ② 경기 중 지도교사가 선수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도 및 지시하는 경우 ③ 고의적인 버그 사용의 경우 ④ 로테이션으로 주어진 무료 캐릭터가 아닌 유료 캐릭터를 사용하였거나 유료 스킨, 룬을 사용하였을 경우 ‘몰수패’일정시간 이상 조작하지 않아 자동전투로 전환되는 경우 ⑥ 기타 공통규정에 기재된 사항의 경우 ⑦ 종목별 규정에 금지된 사항 적발 경우 ⑧ 온라인 대회의 경우 심판의 지시와 다르게 오디오와 비디오를 조작하는 행위 제12조 (재경기) ① 갑작스런 정전 및 기기의 문제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진행 중이던 경기의 스코어는 인정하지 않으며, 재경기를 실시한다. ② 경기 진행 중 기기 문제 등 예측되지 않은 상황으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경기 중인 선수나 심판이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 파악 후 심판의 판단에 따라 경기 진행 또는 재경기 여부를 결정한다. 자. 포트리스M (특수학급: 지체장애 초중등) 포트리스M 규정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e스포츠 대회」특수학급 통합부문 초중등역에 적용하며, 참가자격 및 기타규정은 공통규정을 준용한다. 제1장 선수의 자격 제1조 (자격) 시·도별 예선경기를 통하여 선발된 지체장애 특수학급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학생 및 함께 구성된 팀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제2조 (팀 구성) 특수학급학생 1명과 동일교 소속 일반학생 1명으로 구성한다. 제2장 경기 준비 및 시작 제2조 (대진표 및 경기시간) ① 대진표는 주최기관 및 자문·기획·운영위원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 및 공개한다. ② 심판은 선수에게 기기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경기 시작시간은 경기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판이 지도교사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제3조 (입장 및 점검) ① 경기장 입장 후 선수는 경기 시작 전까지 장비 및 내부적 환경 점검 시간을 가진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 경기 시작 전에 요청하여야만 한다. ② 경기를 위해 추가된 규정의 경우 심판은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고 참가 선수가 동일한 규정하에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온라인 대회의 경우 지도교사는 화상회의 접속방법을 숙지하고 카메라 2대를 심판의 요구에 따라 배치한다. 심판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수의 얼굴, 소속, 이름을 확인한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오디오와 비디오는 켜짐 상태를 경기 종료까지 유지한다. 제4조 (대전 방식 및 경기 세트) 팀전(2 vs 2) 이며 본선 및 결승전은 3전 2선승제로 운영하되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경기설정) ① 대회용 기기: 안드로이드 기반의 10.1인치 태블릿PC 사용 ② 계정: 개인 계정을 사용하되 대회용 계정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정 사용 ③ 실행: [게임시작] - [리얼대난투] - [친선전] - [친구초대] 경기를 진행 ④ 경기맵: [RANDOM] 선택 ⑤ 캐릭터: - 캐릭터 도감 기준: 포트리스 연방, 펜시왕국 캐릭터만 사용 가능 - 카드 레벨업: 은별1에서 lv13이하만 가능 - 금지: 전설 및 초월(캐릭터, 아이템) 사용 금지, 금별1(1성)로 승급 금지 ※ 지역별 예선전에서 대회용 계정 제공의 경우 4인 모두 동일 조건으로 경기 가능 ⑥ 아이템: [더블파이어], [파워업], [회복약], [이동탄] 만 선택 가능하며 은별1의 lv.13 초과 금지 제3장 경기운영 제6조 (경기진행) 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자주적인 플레이를 위해 경기 중 팀원 간 대화 및 지시를 금지한다. ② AUTO 모드 사용을 금지한다. 제7조 (게임 종료 조건) ① 상대 팀원의 HP가 모두 소모되면 승리한다. ② 상대팀의 포기 선언의 경우 승리한다. 제4장 심판 판정 제8조 (판정) ① 심판은 정확한 결과 확보를 위해 경기 종료 후, 결과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한다. 대회 진행상 캡처가 어려운 경우 기록지로 대체한다. ② 기록지에 대표 교사의 서명을 받아 운영 본부(심판장)에 제출한다. ③ 온라인 대회의 경우 화상회의 화면 전체를 녹화하여 저장하며 지도교사가 경기 종료 승패에 동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9조 (징계) 선수 및 지도교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또는 ‘몰수패’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① 경기 중 비신사적 행위의 경우 ② 경기 중 지도교사가 선수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도 및 지시하는 경우 ③ 고의적인 버그 사용의 경우 ④ 기타 공통규정에 기재된 사항의 경우 ⑤ 종목별 규정에 금지된 사항 적발 경우 ⑥ 온라인 대회의 경우 심판의 지시와 다르게 오디오와 비디오를 조작하는 행위 제10조 (재경기) ① 갑작스런 정전 및 기기의 문제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진행 중이던 경기의 스코어는 인정하지 않으며, 재경기를 실시한다. ② 경기 진행 중 기기 문제 등 예측되지 않은 상황으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경기 중인 선수나 심판이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 파악 후 심판의 판단에 따라 경기 진행 또는 재경기 여부를 결정한다.

정보경진대회 운영규정

1. 본선대회 추진 ① 종목별 시정표: 추후 공지 ② 본선대회 진행 방법 ◦ 본선대회는 예선을 통해 선발된 시・도 대표(종목별 1명)가 참가 ◦ 본선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점자정보단말기, 엑셀(ITQ), 로봇코딩(터틀, DASH) 4개 종목은 오프라인으로 진행 ◦ 온라인 운영 종목은 태블릿PC 또는 스마트폰 2대 준비  - 태블릿PC 1대는 대회 장면을 운영본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1대는 네트워크 연결 없이 학생의 대회 참여 모습을 촬영하여 파일을 보관  ※ 네트워크 연결 없이 촬영하는 영상은 실시간 중계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빙 자료의 목적으로 활용 ◦ 본선대회 1일 전(9.5.(월) 워크숍 예정) 운영위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중계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 ◦ 본선대회 당일은 대회 시작 1시간 전에 온라인 중계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 ◦ 본선대회의 문제 파일은 문서암호가 설정된 상태로 대회 시작 1시간 전에 지도교사의 e-mail로 발송 ◦ 본선대회 시작 20분 전에 문제 파일의 문서암호를 공개하며 지도교사는 문제를 출력한 후 운영위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 ◦ 대회 진행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 및 답안 작성 파일은 문제 파일과 함께 발송되며 지도교사는 운영위원의 안내에 따라 해당 파일을 참가 학생의 PC에 설치 ◦ 참가자 전원의 준비가 완료되면 운영위원의 안내에 따라 대회를 시작하며 대회 시작 이후에는 지도교사를 비롯한 외부인이 대회에 개입할 수 없음 ◦ 대회 진행 중 참가자의 PC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도교사는 즉시 중계화면을 통해 운영위원에게 사실을 알린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기기 이상으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기 복구에 소요된 시간은 추가로 제공되지 않음 ◦ 대회 진행 중 학생의 참여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기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도교사는 빠른 시간 안에 복구를 시도하며 나머지 기기로 대회 장면을 계속해서 촬영 ◦ 대회가 종료된 후 종목별 세부 운영 계획 및 운영위원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가 작성한 파일을 운영위원의 e-mail로 발송 ◦ 대회 종료 후 운영위원의 안내에 따라 실시간 중계방에서 퇴장 ◦ 종목별 운영 시정 (※ 프레젠테이션 종목은 별도 안내)  - 사전 준비(40분): 실시간 중계 시스템 점검: 참가자 PC 사전 점검: 메일 확인 및 문제 파일 저장   ※ 기기 이상으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입장 및 문제 출력(20분)  : 참가자 착석  : 문제 파일 출력 및 배부  : 이미지 파일 및 답안 작성 파일 저장   ※ 운영위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  - 대회 진행(40분)  : 대회 실시   ※ 프레젠테이션 종목은 별도 시정  - 대회 종료(20분)  : 작성 파일 메일 발송  : 대회 종료 및 퇴장   ※ 운영위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 2. 출제 및 채점 □ 출제 방법 ◦ 정보기술자격(ITQ) 문제는 한국생산성본부 출제 기관에 위탁 출제 ◦ 정보기술자격(ITQ) 이외의 문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위촉한 출제위원이 출제 ◦ 출제문항의 난이도는 참가학생의 50% 정도가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 채점 방법 ◦ 정보기술자격(ITQ) 문제 채점은 본 대회 문제 출제 기관에서 채점 ◦ 정보기술자격(ITQ) 이외의 문제 채점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위촉한 출제위원 채점 ◦ 동점자 처리 기준 : 해당 종목의 동점자 처리 기준 참조 3. 시상 및 상품 □ 종목별 최우수 수상 학생 및 지도교사 : 교육부장관상 및 부상 □ 종목별 우수 및 장려상 수상 학생 : 국립특수교육원장상 및 부상  ※ 3년 이내 본 대회의 교육부장관상 수상경력이 있는 교사는 정부표창규정에 의거 수상대상 제외 □ 시상 방법 ◦ 상장(표창) 및 부상은 대회 종료 후 학교로 발송하여 학교장 시상 4. 정보경진대회 참가 규정 ◦ 1회~2021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까지 동일과정 동일종목 최우수상 수상자는 재출전 불가 ◦ 참가자는 정보경진대회와 e스포츠대회를 합해 1학생당 1부문, 1종목에만 출전 가능(경기 중복 출전 불가) ◦ 대회 모든 종목은 시․도별 예선대회를 통해 본선 대회 참가자 선발 ◦ 특수학교의 참가 장애영역 구분은 학교의 인가 장애영역으로 구분 ◦ 2개 이상의 장애영역으로 인가 받은 특수학교는 하나의 장애영역을 선택하여 출전 (단, 제주도는 1개교 당 2개영역까지 가능) ◦ 특수학급 학생은 장애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 보조공학기기 부문은 특수학교(급)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상․하지의 장애로 인해 보조공학기기를 필요로 하는 학생에 한해 출전 가능 ◦ 보조공학기기는 2가지 이상 사용(특수키보드, 트랙볼 등)  - 대회 당일 참가자는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설치  - 대회 진행 시 일반 키보드만 사용할 경우 실격 처리 ◦ 중도·중복 외 영역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도 참가 가능 ◦ 발달장애 종목은 원칙적으로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학생만 출전 가능(감각장애 학생 출전 불가) ◦ 시도 예선대회 시 종목별 참가자의 장애영역(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및 재학증명서)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참가자의 장애영역은 장애인등록증이 아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영역을 기준으로 함  - 보조공학기기 부문은 참가자의 장애인등록 여부 및 장애정도, 사용 보조공학기기의 적합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대회 참가자가 특별한 보조기구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설치가 허가된 프로그램 및 보조기구는 대회 시작 전 사전 설치 ◦ 참가자가 준비한 기기 이상으로 인한 시간지연이나 기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기기 이상으로 인해 즉각적인 복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음 ◦ 대회 진행 중 부정행위를 한 참가자는 수상 배제  ※ 부정행위의 예: 대회 중 운영위원의 허락 없이 외부인이 참견하는 행위 ◦ 대회 시작 20분 전에 실시간 중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착석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실격 처리 ◦ 지도교사는 대회 진행 중 실시간 화면 중계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외의 학생 수행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간섭을 할 수 없음 ◦ 참가자는 주어진 과제를 일찍 종료하였더라도 대회 진행 중 퇴장 불가